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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육아휴직급여신청/육휴급여액/신청방법까지

어설픈 김선생 2022. 4.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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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곰이에오.

육아휴직은 사용한지 벌써 한달이 되었어요.

동시에 월급을 안받고 남편 피피의 월급으로만 의지한지 벌써 한달이 됐네요.

한달이 지나고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온다는 안내(우리회사 인사팀직원 왈) 를 받았던거 같은데..

무소식이라 제가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기존에 육아휴직을 한번 받은 이력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

허ㅓ허 ㅋㅋ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연차까지 써서 영업일 기준으로 30일이나 지났는데..

할수없이 인사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빠서 못했대요..

하 속이 부글거리지만..나는 행복한 사람이니 정신을 가다듬고

좀 빠르게 부탁한다고 마무리,

이틀 후에 완료했다고 답장이 옵니다.

다시 로그인해서 신청을 해보니,

등록된 정보가 있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부모 중 두번째 육휴라면 예를, 아닌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엄마가 두번째 육휴를 사용하는경우도 아니오를 선택)

출산일을 조회 합니다.

이미 저는 두번째 육아휴직이라서 출산일이 입력되어있고

회사에서 입력해놓은 신청일과 휴가부여기간을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휴가부여기간은 회사와 사전 합의된 날짜에요)

수급 개월수 1개월을 선택합니다.

조기복직으로 1개월 미만에 대한 금액만 받으려는 경우

아래 조기복직에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급여를 받을 계롸를 선택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첫번째 육휴를 사용할때 받았던 계좌가 남아있더라고요.

4-2의 맞는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저는 1번 선택

5번부터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해요.

마지막 처리센터인데..

이건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뭐 따로 제출하러 가는것도 아니니,

아무데나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저는 기존에 지급받았던 곳이 있길래 바로 선택.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해서 올려줍니다.

(2번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보통 써있더라고요, 생략가능)

만약 육아휴직확인서에 통상임금이 안써있다면 별도로 받아서 올려줘야 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모두 스킵!

내용 확인 후 동의함 선택

배우자는 별도로 동의함 체킹 버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수가 끝납니다.

다음날 급여 신청 접수 되었다고, 카카오톡이 옵니다.

신청하면 성격급한 한국인은 3일 뒤면 입금되지 않을까 싶지만..

10일 뒤에 입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입니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1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 150만원중에 75%만 매달 입금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있다가 몰아서 줍니다 ㅜㅜ

저도 150만원의 75%인데 112.5만원을 받았네요.

다음달 다시 신청할때까지 아껴써야겠어요.

아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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