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아이에게 1600만원이라는 돈을 증여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지금 1600만원이 없어도 어찌어찌 잘 아껴쓰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나와 내 남편이 잘못되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끙이가
상속세를 내야 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얼핏 들어 증여를 하게 되었다.
사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는 하지만,
나는 없이 사니까 일단 1600만원만 했다.
그리고 바로 증여세가 0원인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조회가 안되길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했더니
확인하는데 몇개월 걸린다고 기다리란다.
그래서 몇개월 후에 연락해봐야지 했으나, 까먹다가 1년이 흘렀네.
증여세 신고는 수급자가 진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자녀 증여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
자녀 증여 이후 다시 아이의 이름으로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납부해야 되거나 체납된 내역을 알려준다.
아직 미성년자라 그런지 전자고지서가 0원으로 참 깨끗했다^^;;
위 화면의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화살표에 나와있는 증여세를 눌러준다.
신고내역조회를 눌러 노란색으로 표기한 색깔과 수급자 기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서 조회를 누른다.
결과값 완성.
나는 두번에 걸쳐서 증여를 해서 두 건이 떴다.
접수번호를 눌르면 세부내역도 확인이 가능했다.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보면 이 리스트에서는 1천만원을 증여했는데 비과세로 적용되는 증여액이 2천만원이라
세율이 0%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리버리하면서 증여 신고를 했는데 어찌어찌 잘 끝난듯?
내년 10년후에 다시 돈을 열심히 모아서 2천만원을 증여해주고 싶다.
아이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만 팔았다 다시 샀는데..
2022년은 폭망.
-32.75%다.
뭐 아이가 20세가 될때까지 찾지 않을꺼라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남편이 물어볼까 노심초사 ㅋ
미국 시장지수에 걸어놨으니 걱정 안해.
이 돈이 100배가 되면 이 어멍에게 자동차를 한대 사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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