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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과정 1

어설픈 김선생 2023. 1.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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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년 정도 다닌 회사의 CEO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육아휴직을 했다.

물론 트러블은 쌍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뭐 일방적으로 갈굼 당했지요 ㅎㅎ

아무튼 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선언했더니..

이 사장놈이 팀장을 통해 육아휴직 하고 나서 퇴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라고 은근히 내비쳤다고 한다.

(ㄱㄴㅅㄲ)

그럼 실업급여를 내놓으면 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팀장님과 인사팀팀장에게 얘기했으나,

인사팀팀장은  사장도 월급 사장이라 육휴가 끝나는 시점에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모른척 육휴를 쓰고 오라 하여.. 일단 모른척 육아휴직 9개월을 썼다.

그리고 애와 지지고 볶은지 9개월 후..

사장은 아직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ㅋㅋㅋㅋ

다시 복직을 해야되나 고민하던 시기에

이사와 함께 아이의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면서..바로는 복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인사팀팀장에게 어차피 나 가면 사장이 갈굴거 뻔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ㅇㅇ 안돼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

그럼 얼집 문제 때문에 조금만 복직을 딜레이 해줄 수 있니?

ㅇㅇ 안돼 

에라이~

 

그래서 알아보다보니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아보고 인사팀팀장에게 퇴사자 제출 서류를 내기 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런저런 서류를 좀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건 OK라고 확인을 받고 흔쾌히 퇴사자 제출 서류를 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어느정도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해 받는 실업급여는 회사에 타격이 전혀 없다.

다만, 실무 담당자의 어느정도 협조에 필요한 부분!!)

 

나의 경우 순서를 보면 이렇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퇴사를 했다.

만약에 인사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사장이 육휴 사용전 했던 행동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육휴로인한 퇴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 하려 했었는데.. 뭐 골치 아프지 않게 끝났다.

 

 

 

다음 이야기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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