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곰이에오. 육아휴직은 사용한지 벌써 한달이 되었어요. 동시에 월급을 안받고 남편 피피의 월급으로만 의지한지 벌써 한달이 됐네요. 한달이 지나고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온다는 안내(우리회사 인사팀직원 왈) 를 받았던거 같은데.. 무소식이라 제가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기존에 육아휴직을 한번 받은 이력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 허ㅓ허 ㅋㅋ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